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의류매장인 E에서 의류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의류구입 대금을 빌려주면 의류를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상당한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곧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업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천왕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백화점 C 지점 E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할인행사 기간에 30%~40% 할인된 가격에 상품을 매입한 후 중국인 고객에게 재판매 하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할인행사 기간에 제품을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주면 원금 및 재판매 금액의 5% 상당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뿐 의류를 구입한 후 재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642,1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