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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07 2017고정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W50 (COUPE)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8:2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원동로( 다압면 )에 있는 원동 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 광영동 )에 있는 썬 할인 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법정 태도, 무면허 운전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 자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어서 자동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는 위험성이 덜한 점 등을 특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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