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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6 2018고단7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 리 소재 원동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야로 소재 가야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에는 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동시에 범하여 징역 4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 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비록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오래전에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경과하자 다시금 음주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또다시 선처를 할 경우 피고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재차 음주 운전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무고한 시민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로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약 15년 이상 전에 저질러 진 것인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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