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3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05:00 경 오산시 원동 560-70 한국병원 앞 노상에서 오산 TG 부근 순 대국 집 앞 노상까지 약 1km, 오산 TG 부근 순 대국 집 앞 노상에서 오산시 원동 560-70 한국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주취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