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3 세, 여 )과는 2017. 6. 21. 협의 이혼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 14:30 경 광양시 가야로 369( 광영동 )에 있는 ' 가야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C 카니발 승합차량에 위 피해자를 태워 재산 분배로 광주 지법 순천지원 광양 등기소로 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 광양 등기소로 가 던 중에 피해자에게 수차례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로 가자, 거기 가서 물에 빠트려 버리겠다” 라며 차량을 진상면 방면으로 운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하차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차량 문과 창문을 잠그고 광양시 E 마을에 있는 뒷산까지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 가량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8. 1. 15:00 경 광양시 E 마을에 있는 뒷산에 이르러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B(53 세, 여) 의 멱살을 잡아 3회 가량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가량 세게 때리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2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