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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0 2016고단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W50 100CC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9. 12: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죽전 네거리 방면에서 본리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6 차로 도로를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6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MSX125CC 이륜 오토바이 좌측 뒷부분을 위 SW50 100CC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 장지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W50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십자 인대의 파열 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및 차량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 오토바이에 책임보험은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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