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3.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17동 1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E 축구부 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 학생의 학부모로 알게 된 위 피해자에게 ‘축구부 감독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서울에 사는 학부모로부터 매달 생활비, 활동비를 받고 있다. 그 학부모가 돈을 입금해 주면 갚을 테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납부가 연체된 상태였고,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가 상당한데다가 실직상태였기 때문에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8.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은행으로부터 빚 독촉을 받아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청산하고, 처인 F으로부터 돈을 받아 10일 후에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카드대금 납부가 연체되고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한데다가 실직상태였기 때문에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하여 "G에서 근무하는 코치에게 돈을 빌려서 2시간 안에 바로 돌려줄 테니 잠깐만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