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50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01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0. 8.경 인천 서구 C건물 5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통장에 1억 7,000만 원이 압류된 상태이고, 지인에게 빌려준 돈 1,700만 원이 있어 바로 변제할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예전에 빌린 돈과 함께 2008. 10.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계좌에 1억 7,000만 원의 잔액이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장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1. 26.경 인천 서구 E 202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무 직책을 줄 테니 같이 사업하자, 1,3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1,000만 원당 매월 1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09. 2. 26.까지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그 당시 피고인은 운영하고 있는 공장과 사무실의 임차보증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월세,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경 인천 서구 C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인천 서구 F에 있는 공장에 관하여 G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