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6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5.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전부 차질없이 결제할테니 휴대전화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종전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단말기대금 및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시 연수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2013. 5. 31.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시가 합계 1,5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고, 위 전화기를 사용하여 합계 2,919,020원의 휴대전화 이용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두 달만 있으면 돈이 들어올테니 대출 명의를 빌려달라, 그러면 두 달 정도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종전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인데다가 뚜렷한 자금마련 계획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2개월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SC스탠다드 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이 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