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1. 16. 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돈이 급하게 필요한 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고, 이자는 매월 10만 원씩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인들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 2012. 2. 2.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17. 경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피해자 H에게 “ 아들이 일이 있어 800만 원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하루에 2만 원씩 갚아서 1년 안에 갚고, 이자는 매달 1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였고, 지인들에게 다액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6. 12. 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 아들이 당장 잡혀가게 생겼다.
아들 합의 금이 당장 필요한 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5개월 안에 갚고, 이자는 2푼으로 해서 매달 10만 원씩 갚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