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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1 2013고단13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T(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은 파주시 V 외 6필지를 청소년 수련장 등으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W(주식회사 X의 실질적 운영자)과 동업으로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한 후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미납 세금이 4억 4,000만 원, 개인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W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가 6,500만 원 상당이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흥국생명 여의도지점으로부터 500억 원을 대출받거나 받을 계획도 없었고 별다른 자금 조달 계획도 없었고, 청소년 수련장 개발 관련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T, W은 피고인(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과 함께, 피해자 Y에게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거나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50억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은 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T은 2009. 2. 말경 파주시 Z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이 장소에서 청소년 수련원을 지을 시행사이다.

사업 자금으로 500억 원이 있는데 1억 5천만 원이 들어가야 풀린다.

나에게 이 돈을 투자하면 1억 원은 청소년사랑회 예치금으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접대비로 사용한 다음, 2009. 6. 3.까지 돈을 변제하고 이곳에서 50억 상당의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내 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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