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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23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위 판결이 확정되다.

[범죄사실]

『2019고단2346』

1. 2014.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8.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올해 E대 축구부 감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아들을 E대학교에 입학시켜주겠다. 총장한테 인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대 축구부 감독이 되어 피해자의 아들을 E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경 피고인 명의의 F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5.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11.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법적인 문제로 퇴직하지 않고 있어 길어진다. 대신 G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대학교 축구부에 입학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2019고단3692』 피고인은 2015. 6.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H고등학교 인근에서, 피해자 I에게 '현재 E대학교 축구부 감독이 곧 해임될 것이고, 내가 신임 감독으로 내정되어 있는데, 그 로비 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당신이 축구부 감독으로 있는 H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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