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2.28.선고 2012도12421 판결
가.업무방해·나.명예훼손
사건
2012 도 12421 가. 업무 방해
나. 명예 훼손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L
9. H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J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인천 지방 법원 2012. 9. 21. 선고 2012 노 690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고, 피고인 들의 행위 가 죄 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거나 사회 상규 에 위배 되지 아니 하는 행위 로서 정당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정당 하다고 수긍 할 수 있다. 원심 의 위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업무 방해죄 에서 의 위력, 명예 훼손죄, 법률 의 착오,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