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2.28.선고 2012도12421 판결
가.업무방해·나.명예훼손
사건

2012 도 12421 가. 업무 방해

나. 명예 훼손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L

9. H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변호사 J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인천 지방 법원 2012. 9. 21. 선고 2012 노 690 판결

판결선고

2013. 2. 28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업무 방해 및 명예 훼손 의 점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 하고, 피고인 들의 행위 가 죄 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거나 사회 상규 에 위배 되지 아니 하는 행위 로서 정당 행위 에 해당 한다는 주장 을 배척 한 것은 정당 하다고 수긍 할 수 있다. 원심 의 위 판단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업무 방해죄 에서 의 위력, 명예 훼손죄, 법률 의 착오, 정당 행위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