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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7.선고 2015도1271 판결
가.공직선거법위반·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다.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라.사자명예훼손
사건

2015 도 1271 가. 공직 선거법 위반

나.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명예 훼손 )

다. 출판물 에 의 한명 예 훼손

라. 사자 명예 훼손

피고인

1. 가. 나. 다. 라 .

A

2. 가. 나 ,

B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 법인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J, K, N

변호사 R ( 피고인 A 를 위하여 )

법무 법인 E ( 피고인 들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F, G, H, P, DE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5. 1. 16. 선고 20133469 판결

판결선고

2017. 12. 7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에 대하여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판단 하여 피고인 들 에게 무죄 를 선고 한 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 를 관련 법리 와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허위 사실 공표, 명예 훼손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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