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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9.21.선고 2017도9769 판결
가.명예훼손·나.업무방해
사건

2017 도 9769 가. 명예 훼손

나. 업무 방해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 법인 E

담당 변호사 F, BJ, H

원심판결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7. 6. 15. 선고 2017 노 226 판결

판결선고

2017. 9, 21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 원심 이유 무죄 부분 제외 ) 이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허위 사실 적시 에 의한 명예 훼손죄 의 주관적 구성 요건 내지 증명 책임 의 소재, 위법성 조각 사유 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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