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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3.15.선고 2016도21278 판결
가.무고교사·나.아동복지법위반·다.무고·라.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인정된죄명:명예훼손)
사건

2016 도 21278 가. 무고 교사

나. 아동 복지법 위반

다. 무고

라. 출판물 에 의 한명 예 훼손 ( 인정 된 죄명 : 명예 훼손 )

피고인

1. 가. 나 .

A

2. 나. 다. 라 .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GI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GI, GK

변호사 GL ( 피고인 B 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12. 1. 선고 2016-4175 판결

판결선고

2017. 3.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의 전제 사실 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다 거나 양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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