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 도 21278 가. 무고 교사
나. 아동 복지법 위반
다. 무고
라. 출판물 에 의 한명 예 훼손 ( 인정 된 죄명 : 명예 훼손 )
피고인
1. 가. 나 .
A
2. 나. 다. 라 .
B
상고인
피고인 들
변호인
법무 법인 GI ( 피고인 A 을 위하여 )
담당 변호사 GI, GK
변호사 GL ( 피고인 B 를 위한 국선 )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12. 1. 선고 2016-4175 판결
판결선고
2017. 3. 15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원심 과 제 1 심이 적법 하게 채택한 증거 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사실 이 모두 유죄 로 인정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는 등 의 잘못 이 없다 .
그리고 원 심판결 에 양형 의 전제 사실 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 의 잘못 이 있다 거나 양형 에 관한 법리 오해 의 잘못 이 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 에 해당 한다. 그런데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 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 부당 을 사유 로 한 상고 가 허용 되므로, 피고인 들 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 이 사건 에서 형 의 양정 이 부당 하다는 취지 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