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도9843 판결
가.재물손괴·나.업무방해·다.명예훼손·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16 도 9843 가. 재물 손괴
나. 업무 방해
다. 명예 훼손
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재물 손괴 등 )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3. 나. 다. C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F, CA, F, G, BV, H ( 피고인 들을 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6. 10. 선고 2016 노 84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 1 심에서 공소 기각 된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공소 기각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