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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도9843 판결
가.재물손괴·나.업무방해·다.명예훼손·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사건

2016 도 9843 가. 재물 손괴

나. 업무 방해

다. 명예 훼손

라. 폭력 행위 등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공동 재물 손괴 등 )

피고인

1. 가. 나. 다. A

2. 라. B

3. 나. 다. C

상고인

검사 ( 피고인 들 에 대하여 )

변호인

변호사 CF, CA, F, G, BV, H ( 피고인 들을 하여 )

원심판결

서울 고등 법원 2016. 6. 10. 선고 2016 노 84 판결

판결선고

2016. 10. 27 .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원심 은 그 판시 와 같은 이유 를 들어 피고인 들 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 사실 ( 1 심에서 공소 기각 된 부분 제외 ) 에 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무죄 를 선고 한제 1 심판결 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위와 같은 판단 은 정당 하고, 거기에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에 반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관련 법리 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

한편 검사 는 원 심판결 전부 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공소 기각 부분 에 관하여 는 상고장 이나 상고 이유서 에 불복 이유 의 기재 가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 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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