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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으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2:2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도 두리로 14 아라비안 나이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785 이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2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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