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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1 2017고단10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5:09 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길 주로 69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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