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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5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21:00 경 인천 부평구 부 일로 69에 있는 푸르지 오아파트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그 외에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4.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5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종전 판결에 따른 운행차량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운행차량이 동일 하다는 점에서 피고 인은 면허 취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에서 좌회전으로 진행하다가 단속에 걸리며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범행의 경위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에 관한 법규를 경시하는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운행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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