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80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6.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00:15 경 인천 계양구 주부 토로 현대 육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 토로 작전 삼천리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