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4.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4.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23:25 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봉 오대로 942 계산 신도시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부득이 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