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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 계양 구청’ 방면에서 ‘ 아라비안 나이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를 따라 ‘ 아라비안 나이트’ 방면에서 ‘ 계산 공고’ 방면으로 직진하던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소나타 택시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4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 각 죄에 정한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안전 운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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