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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6 2012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총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9. 4. 27.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충주시 E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맹지인 이유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의 소유자를 수소문하고 있던 피해자 G을 만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는 C 종중 소유이고, 등기명의자인 H에게는 명의신탁이 되어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종중의 총무인 내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 토지사용대금으로 1,000만 원을 주면 해당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중원들의 총회나 임원회의를 통하여 해당 토지를 피해자에게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동의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해당 토지와 관련하여 종중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 기존의 회장이 사퇴를 하는 등의 상황이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문제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이 사건 종중에 관한 실무적인 일을 맡아서 해 온 점, ㉡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사용 승낙해 줌에 있어 이 사건 종중의 전임회장이던 I, 당시 회장이던 J 등 이 사건 종중 원로 5-6명과 상의하였던 점, ㉢ 이 사건 종중 내부에 갈등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종중의 대표가 변경된 것은 2009. 7. 또는 8.로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에게 사용승낙해 준 이후인 점, ㉣ 당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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