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12.경부터 2010. 7. 13.경까지 H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7. 14.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종중의 재산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종중의 종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종중 소유인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0. 4. 7. 계약금 50,000,000원, 2010. 5. 10. 중도금 150,000,000원, 2010. 6. 4. 잔금 170,850,000원 등 합계 370,850,000원을 이 사건 종중 명의 농협계좌(I)로 입금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6. 4.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농협지점에서 162,000,000원을 대체인출하여 피고인의 고모인 J의 아들 K에게 임의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16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 이 사건 토지 -
1. 나주시 L 전 6,823㎡ 중 6,823분의 3,411 지분
2. 나주시 M 임야 2,099㎡
3. 나주시 N 임야 8,796㎡
4. 나주시 O 임야 1,122㎡
5. 나주시 P 임야 840㎡
6. 나주시 Q 전 4,414㎡
7. 나주시 R 목장용지 3,837㎡
2. 피고인 B,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0. 7. 13.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개최된 이 사건 종중의 임시총회에서 총무로 선출되어 2010. 7. 26.경 전 총무인 A로부터 이 사건 종중 소유의 자금 130,339,209원이 입금되어 있는 A 명의 농협통장(계좌번호 U)을 교부받아 이 사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임시총회에서 망 V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부동산 소개비로 받은 3,700만 원 중 3,300만 원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