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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11327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1) 원고는 골프장건설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E 15세손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소외 G 종중(이하 ‘위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들로서, 그 중 피고 C은 위 종중의 회장, 피고 B은 위 종중의 감사, 피고 D은 위 종중의 지파인 H 회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2) 원고는 연천군이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를 공모한 공익사업인 I 조성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된 후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부지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위 종중과 사이에 사업부지 내에 있는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11. 1. 28. 위 종중 소유의 경기 연천군 J 전 1,752㎡ 등 총 18개 필지 합계 면적 162,002㎡ 상당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종중에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종중발전기금 3억 원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상에는 위 종중과 종중원들이 관리하는 수십 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는바, 원고가 원만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상의 분묘 이장이 필수불가결한 일이었고, 이를 위해서는 장차 위 종중 뿐만 아니라 각 분묘에 연고가 있는 종중원들 개개인의 협조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당시 위 종중의 주요 임원진인 피고들에게 분묘 이장 문제의 중요성 및 그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그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였다.

(4)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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