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7. 2. 26.자 종중 정기총회 결의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E파 중 57세손 ‘F’을 공동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종중원들이다.
나. 피고 종중원들 사이의 분쟁 등 피고 및 피고의 종중원들 사이에 2011년경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도 등에 관한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되는 등 분쟁이 있어 왔고, 원고 A, B은 각 ‘피고를 위하여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원고 A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0. 8. 선고 2014고합1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노3022 판결, 원고 B : 수원지방법원 2014. 8. 19. 선고 2014고합373 판결, 서울고등버원 2014. 11. 28. 선고 2014노2741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다. 종전 정기총회 개최 관련 경과 1) 원고들과 피고의 종중원들인 G, H은 2016. 11. 21. 피고 및 I, J, K을 상대로 하여 ‘2013. 11. 10.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선출된 I, 부회장으로 선출된 J, 총무로 지명된 K은 2016. 11. 10. 각 임기가 만료되었고, 그럼에도 종중 정기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종중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피고의 정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I, J, K은 피고 종중의 회장, 부회장, 총무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청구취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는 2016. 11. 30.경 피고의 종중원들에게 ‘피고의 회장부회장감사 선임, 종중 명칭 변경, 종중 정관 개정, 부동산 소유권 확인의 소 제기, 종중 분가결의 무효 재확인, 종중 분묘 이장에 따른 처리방안 위임 등의 안건에 관하여 2016. 12. 18. 종중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다.
3 원고 C, 피고의 종중원들인 H, L은 2016. 12. 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