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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4 2013노28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임에도 피고인은 종충 총회 결의나 임원회의조차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사용을 승낙해주었는바, 이 사건 토지는 매수 당시부터 매수 여부에 관하여 종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그 분쟁으로 인하여 회장이던 I이 사퇴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종중 내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설명해주지 않은 것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 승낙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종중의 총무로 활동하면서 종중결의 등을 받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용승낙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종중의 전임회장이던 I 등 이 사건 종중 원로 5~6명과 상의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사용승낙이 있었던 이후인 2009. 8.경에야 이 사건 종중대표가 이 사건 토지 구입에 문제를 제기하던 L으로 변경된 점, ③ 이 사건 사용승낙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였던 H 또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점, ④ 피해자는 약 1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문제없이 사용한 점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하는 행위가 종중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적극적인 처분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함에 있어 총회를 거치지 않았다

거나, 종중 내부에 분쟁이 있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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