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피해자인 C 종중회의 총무로 일한 사람으로 종중 회장인 D와 함께 위 종중 규약에 따라 종중의 재산관리 등 종중업무 전반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위 종중 규약에 의하면 종중의 부동산, 현금 등 일체 재산관리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종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종중 명의로 된 당진시 E 토지가 그 이전에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위 D와 함께 종중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모의하고, 2012. 12. 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부동산을 처분함에 있어 거쳐야 할 위 종중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F에게 매매가액 4,160만 원에 이를 매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경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1. 종중 규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진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H가 자신에게 증여하였고, 1995년경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되었으나 이는 잘못된 것으로 자신이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D가 종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토지를 판매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