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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22 2019고단248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사이에 위 마사지업소에서, 마사지실 등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일명 ‘E’와 ‘F’ 등의 여종업원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하면서 손님이 원할 경우 성교행위 또는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7번)

1. 단속현장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2005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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