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에게서 100,000원∼180,000원의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E에게 코스에 따라 20,000원∼5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B과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9. 6. 2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위 A이 운영하는 경기 의정부시 C,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에서,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에게서 100,000원∼180,000원의 코스별 요금을 받고 여종업원인 G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단속경위, 성매매사이트 광고 및 후기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파일 CD 1부
1. 현장사진, 알선사이트 광고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