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8. 6. 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말경 B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2018. 8.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일명 ‘E’)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피고인을 위하여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