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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6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실 및 서울 마포구 D건물 E호실에서 각각 'F'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B건물 C호실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2019. 3. 25.경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G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건물 E호실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2019. 5. 초순경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종업원 I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인터넷사이트 ‘H’을 통하여 모집한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7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각 업소별로 포괄하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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