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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935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35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초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F은 2018.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8. 6.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6. 2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회 당 5~6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였고, F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카운터를 보고 여종업원들을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8. 6.말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한 후 2018. 8. 16.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사복경찰관으로부터 현금 6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위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일명 ‘G’)의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들여보내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8.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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