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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30 2019고단11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순천시 C 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3. 29.경부터 2019. 2. 14. 21:40경까지 위 ‘D’에서 E,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5만 원(카드대금 17만 원)을 받고 마사지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에게 8~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유예)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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