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23012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원고
A
피고
경남동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6. 12. 6.
판결선고
2017. 2. 7.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6. 공군에 입대하여 2013. 12. 25. 본인전 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궤양성 결장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 판위원회는 2015. 7.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이 없고,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서 지원 입대를 하여 공군 제518 방공포대에 배치를 받아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부대의 정비병이 부족하여 약 20대의 차량을 혼자 정비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2013년 10월 초순경 혈변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복무 내용
가) 원고가 공군 제518 방공포대에 전입할 당시 부대소속 정비병은 3명이었는데 원고의 선임정비병 중 윤○는 정비능력이 다소 미흡하였고, 박○는 허리통증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제한된 상태에 있어 원고는 여○와 정비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여○이 전역한 2013년 1월경 이후부터 원고가 혈변이 발생한 2013년 10월 초순경까지 정비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였고, 후임정비병 2명은 원고가 군병원에 입원한 2013. 11.경에 전입하였다.
나) 공군 제518 방공포대장이 2013. 6. 10. 원고에게 수여한 표창장에는 원고가 평소 투철한 책임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차량 무사고 5500일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한다고 되어 있다.
2) 원고의 치료 경과
가) 2013. 11. 8. 국군부산병원 진료기록
- 주 호소: 혈변
- 현 병력: 상기 병사는 이전 특이 병력이 없던 자로 10. 23.경부터 혈변 소량 있었다고 하며, 11. 4.경부터 다소 양이 많아지는 양상을 보여 개인의원에 입원하여 시행한 대장내시경상 상병 의심 소견으로 수도병원 소화기내과 군의관과 2013. 11. 8. 13:30경 통화 후 민간병원(고신대학교병원)에 위탁 진료하기로 결정함
나) 2013. 11. 8.부터 2014. 1. 15.까지 국군부산병원 진료기록
- 주 진단: 상세 불명의 궤양성 결장염 입원사유: 혈변 소견 있어 민간병원에서 시행한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에서 궤양성 결장염 소견을 보여 입원
3) 관련 의학 정보궤양성 대장염이란 대장에 염증 또는 궤양이 생기는 질환으로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만성 재발성 질환이다. 궤양성 대장염에서 병적인 변화는 항문에 인접한 직장에서 시작되어 점차 안쪽으로 진행되는데, 병적인 변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고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궤양성 대장염의 원인은 아직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지만, 환경적 요인, 유전적 요인과 함께 장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에 대한 우리 몸의 과도한 면역반응 등이 중요한 발병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4)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 정확한 발병시점을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2013. 10.부터 혈변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부터 병의 경과가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고, 군복무 중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5,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이 법원의 공군 제8331부대장 및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이 '교 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그러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두46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정비병으로서 과중한 업무, 피로 등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훈보상대상자 해당 여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입대 전까지 대장성 결장염으로 진료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입대 후 혈변이 발견되면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은 점, ② 특히 원고는 공군 제518방공포대에서 5명이 분담해서 하는 차량정비 업무를 여○와 함께 수행하다가, 여○이 전역한 2013. 1.경 이후부터 2013. 10.초순경까지 정비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군동기인 B도 이 법정에서 원고가 차량정비 업무를 실질적으로 혼자서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원고가 수행한 정비업무의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 감정의도 2013. 10.경부터 혈변증상이 발생하여 이 시기부터 병의 경과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 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는 원고의 군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부담 등으로 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원고는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경수
판사조형우
판사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