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5.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26. 공군에 입대하여 2013. 12. 25. 본인전ㆍ공상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 피고에게 군 복무로 인하여 궤양성 결장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3. 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과거력이 없고,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에서 지원 입대를 하여 공군 B방공포대에 배치를 받아 차량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위 부대의 정비병이 부족하여 약 20대의 차량을 혼자 정비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2013년 10월 초순경 혈변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