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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7 2016구단60754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7. 19. 원고에게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2. 4.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같은 해

4. 19. 제2작전사령부 직할 C중대(이하, ‘소속대’라 한다) 중형차량 운전병으로 보직되어 복무하다가 같은 해

8. 31. 성과제 외출을 나가 음주하였다는 이유로 중대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들은 후 다음날인

9. 1. 07:00경 소속대 3층 생활관 창문에서 투신하여 같은 날 07:48경 외상성 두부손상(추정)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모인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9.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 규정되어 있을 뿐인데도,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 1] 제15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는 '군인 또는 의무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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