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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구단10350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1 육군에 입대하여 2016. 11. 21. 공상 전역하였는데, 군복무중인 2016. 8.경 혈변이 발생하여 전남대학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원고가 2016.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MZ 추진철책작전(수목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및 과중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

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색중대 운전병으로 파견되어 차량운전 뿐만 아니라 산에서 매복호 작업(땅을 파서 진지를 구축하는 작업), 보급작전(GP로 식량을 운송하는 업무), 경호작전(상관을 경호하여 산 등 험악한 지역을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6. 3.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DMZ 추진철책작전(수목제거작업)을 수행하면서 불규칙적인 식사 및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공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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