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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나41985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11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의 요지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C 등은 승낙조합원인 현대자동차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자동차공제약관 중'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약관의 규정 형식만으로 복수의 피보험자 중 어느 한 사람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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