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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06 2014나506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9행부터 제7면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피고 연합회의 대인배상Ⅱ 면책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C는 출발시간, 정거장, 세부노선을 지정하여 C 화성공장 직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가해차량을 운전자와 함께 임차하여 사용한 운행자로서 자동차공제약관에서 정한 승낙조합원에 해당하는데, 피재자는 승낙조합원인 C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피고 연합회는 자동차공제약관 중 '공제조합이 보상하지 않는 사항(면책사항)

1. 일반 면책사항 (2) 대인배상Ⅱ 제8항 마호(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대인배상Ⅱ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 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 위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관에 피보험자 개별적용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각 피보험자별로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려 보험자의 면책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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