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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323』

1. 피고인은 2017. 8. 20. 경 구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 장터 사이트에 ‘ 쏘치 팝 2, 트윈 파워 등 낚시대 판매’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9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다음날 택배로 낚시대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3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979』

2. 피고인은 2018. 2. 7. 오전 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클럽인 올 뉴 K5 동 호회 ‘K5MAN' 사이트에 “ 더 뉴 폐차로 인한 각개해요.

각종 부품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7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당일에 택배로 K5 차량의 뒤 테일 램프 양쪽 사이드를 배송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뒤 테일 램프 양쪽 사이드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K5 차량의 뒤 테일 램프 양쪽 사이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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