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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35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52』 피고인은 2016. 9. 2. 경 네이버 카페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맥 북프로 레 티나 13 인치 15년 중급 형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9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099』

1. 피고인은 2016. 9. 26. 경 대전 중구 E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플레이스테이션 4 판매한다.

” 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5,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0. 3. 경 대전 중구 E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아이 패드를 판매한다.

” 라는 제목의 판매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0,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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