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6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665』

1. 피고인은 2017. 6. 18.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 낚시대를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000 원을 송금하여 주면 낚시대를 배송하여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낚시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693』

2. 피고인은 2017. 7. 18. 00:07 경 울산 남구 C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 물건 거래 사이트인 ‘ 중고 나라 ’에 접속한 후 피해자 H이 위 사이트에 게시 한 ‘ 그래픽 카드 gtx960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물품대금으로 11만 원을 송금해 주면 gtx960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물품대금 11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 카드를 판매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02:0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11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