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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3. 4.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050] 피고인은 2017. 1. 12.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낚시대를 판매한다’ 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F)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2. 경부터 2017. 3.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73,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5842] 피고인은 2017. 6. 14. 경 인천 연수구 G, 301호에서 인터넷 월척 사이트에 접속하여 ‘ 낚시대를 판매한다’ 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선금을 송금해 주면 낚시대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 (J) 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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