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9. 2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7 고단 1879』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2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E’ 의 게시판에 낚시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 35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낚시대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낚시대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우체국 계좌 (G) 로 3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6. 제 1 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 1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카메라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 계좌 (J)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956』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 광주 수완지구에 경찰을 매수하고 바지 사장을 세워 성인 오락실을 오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해 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락실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