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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14. 선고 2012누28560 판결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458 (2012.08.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102 (2011.10.25)

제목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임

요지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임야 매매계약서상 매매목적물은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2누285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AA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8. 23. 선고 2012구합458 판결

변론종결

2013. 2. 21.

판결선고

2013. 3.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임목을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삼아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양도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판매 목적으로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을 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관할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는 조림 및 육림 등 산림경영 실적도 없는 점, 이 사건 임야에는 벌기령을 초과한 임목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벌채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 ・ 허가를 받았다거나 이 를 벌채하여 판매한 후 이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이 사건 임야만이 기재되어 있고 임목에 관하여는 별도로 기재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다가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4쪽 아래에서 6째 줄 ~ 제5쪽 제3행)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별도로 이 사건 임목을 구분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그 양도가액 전부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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