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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8 2019구합70019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6. 12. 원고에게 한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父) 망 B은 1992. 8. 16. 사망하여 그 무렵 용인시 기흥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매장되었다

(이하 망 B의 분묘를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9.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묘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2019. 9. 27.까지 이 사건 묘지를 원상복구하고, 그곳에 길이 1.2m~1.5m 이상의 산림수종을 1.5m×1.5m의 간격으로 식재하라’는 내용의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묘지는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설치기준에 부합하므로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된 후 약 27년이 지나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원고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383 판결,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63 판결 각 참조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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