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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9.05.29 2018누1584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전라북도 B군(이하 ‘B군’이라 한다) E 일원에 F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조성할 목적으로 2008. 4. 7.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골프장 조성공사를 하였다.

D는 2013. 10. 28.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완료하고 복구설계도를 작성하여(이하 ‘최초 복구설계도’라 한다) B군에 승인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당시 시행 중인 관계 법령[구 산지관리법(2014. 3. 24. 법률 제1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3항, 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2012. 10. 26.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42조 제2항, 제3항 및 별표6. 복구설계도 승인기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4. 12. 31. 국토교통부령 제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 1호 다목 등]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목적사업을 완료한 경우 산지를 복구해야 하고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비탈면의 수직 높이를 30m 이하로 하는 복구설계도를 작성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만 함에도 최초 복구설계도에는 비탈면의 수직높이가 30m 이상인 곳이 6군데 존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비탈면들’이라 한다). 원고는 당시 B군 C과장으로 관내 산지전용허가 및 복구설계도 승인업무를 총괄하였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비탈면들을 이유로 최초 복구설계도를 보완할 것을 4차례 요구하였다.

D는 2013. 12. 16. 수신인을 B군수, 참조인을 원고로 하여 “보완요구사항을 모두 설계에 반영하였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2013. 12. 31. B군에 산지전용지 수정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승인신청서는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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