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6. 28.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중재산의 관리 및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양산시 B 임야 일부 및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는 1600년대 중후반부터 원고 선조들의 묘지가 설치된 이래 2016. 10.경까지 8기의 묘지(이하 ‘이 사건 묘지’라고 한다)가 설치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태풍 차바로 인한 토사유출로 이 사건 묘지가 훼손되면서 이 사건 묘지 중 7기의 묘지를 이 사건 임야 가장 위쪽에 있던 나머지 1기의 묘지 바로 아래에 이장하고, 그 아래에는 경사면을 따라 높이 0.6~1.0m, 길이 28.5m의 석축 16단을 설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묘지 이장’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7. 1. 23.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절토를 하여 허가 없이 이 사건 묘지 이장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대표 D을 양산경찰서에 고발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 17. 및 2017. 2. 21. 2차례에 걸쳐 이 사건 임야를 원상복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2017. 4. 4.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3항에 따른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장사법 제31조 제1호, 구 장사법 시행규칙(2019. 12. 2. 보건복지부령 제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별표 5]에 따라 이 사건 묘지에 관한 이전명령(이하 ‘이 사건 이전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상복구명령 및 이 사건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27. 이 사건 묘지의 이전을 재촉구하였으며, 2018. 9. 21. 구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5,000,000원 이하 '이 사건...